티스토리 뷰
2024년 2월~3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유리한지, 다른 예금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장, 단점 및 연계 가입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갖추고 있는 청년이면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일시납입 금액을 계좌개설 시점에 1회 납입하고, 가입자가 설정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매월 전환납입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방법
◈ 일시납입금액 설정
만기수령금의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월 설정금액 설정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을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에는 월 설정금액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합니다.
◈ 일시납입 금액 계산 방법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월 설정금액 40만원일 경우, 40만원 → 80만원 ........ 1240만원 → 1280만원
● 월 설정금액 50만원일 경우, 50만원 → 100만원 ........ 1250만원 → 1300만원
● 월 설정금액 60만원일 경우, 60만원 → 120만원 ........ 1200만원 → 1260만원
● 월 설정금액 70만원일 경우, 70만원 → 140만원 ........ 1190만원 → 1260만원
◈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합니다.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월 설정금액과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액이 전환되는 개월수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결정됩니다.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일시납입금 전환기간)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구하는 예시
● 1260만원 ÷ 70만원= 18개월
● 1300만원 ÷ 50만원 = 26개월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1년마다 진행하는 유지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매칭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 신규납입 시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끝나고 난 후부터 납입이 시작되며, 신규납입 기간은 총 납입기간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 신규납입 기간 구하는 예시
●1260만원 ÷ 70만원= 18개월 의 경우 60개월-18개월=42개월 동안 신규납입
●1300만원 ÷ 50만원 = 26개월 의 경우 60개월-26개월=34개월 동안 신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절차
✅ 연계 가입 신청 : 1월 25일 ~ 2월 16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어플을 이용해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던 청년희망적금 은행과 동일한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니,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 연계가입을 신청합니다.
※ 각 은행명을 누르면 해당은행으로 이동합니다.
-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대구은행 |
● 1월 25일 ~ 2월 2일 중 신청자는 2월 22일 ~ 3월 15일 중 계좌개설 가능
● 2월 5일 ~ 2월 16일 중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6일~ 3월 15일 중 계좌개설 가능
2인이상 가구는 3월 4일 ~ 3월 15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지난 이후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중 만기예정이라면 3월까지, 3월 중 만기 예정이라면 4월까지 가입신청해야 됩니다.
✅ 일시납입 정보 제출 및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 2월 5일 ~ 2월 29일
가입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대상에게 2월 중 일시납입 여부 및 정보제출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알림톡 안내하는 링크로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 1월 25일 ~ 2월 2일 중 신청자는 2월 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월 5일 ~ 2월 16일 중 신청자는 2월 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소득요건 확인 원칙은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며,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5일 ~ 2월 2일 중 신청자는 2월 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를 받습니다.
● 2월 5일 ~ 2월 16일 중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는 2월 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 개인별 만기일 도래 시부터 가능
계좌개설 가능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자동해지를 신청해 놓은 청년이라면 별도로 만기해지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 : 2월 22일 ~ 3월 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1월 25일 ~ 2월 2일 중 신청자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 2월 5일 ~ 2월 16일 중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예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장,단점 및 개선사항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입을 하면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 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이후 1년마다 유지심사를 통해 소득기준이 오를 경우 매칭비율이 낮아지지만, 일시납입 전환기간에는 가입당시 적용된 매칭비율로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하게 되면 연 약 9%에 달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시중은행의 예금에 예치했을 때가 더 많은 이자를 수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했을 때 더 높은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만기수령금이 1260만원 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3,8%로 18개월 예금으로 예치한다면 이자 718,200원에서 이자소득세(15.4%) 110,603원 빼면 607,597원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로 1260만원 일시납입하게 되면 정부기여금이 일시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소득기준으로 최대 월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적용된다고 하면 24,000원 x 18개월 = 432,000원입니다. 여기에 우대이율은 제외한 기본금리 4.5%만 적용해도 850,0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비과세 적용되어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없으니 432,000 + 850,000원 = 1,282,000원이 나옵니다.
"목돈 만들기에 좀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부정책상품입니다. 다만, 만기 5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며, 실제 5년의 긴 기간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계좌는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해지하게 돼도 비과세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 및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육아휴직자의 가입 허용 및 주거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도 가능하도록 2024년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중장기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 좋은 선택 하시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신청자격 (0) | 2023.12.23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가입혜택 (0) | 2023.12.05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0) | 2023.12.03 |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2024년) (0) | 2023.10.05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