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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저출산 대책 예산 상향으로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누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앞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보육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최대 70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종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바우처로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바우처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 출생한 지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되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 지급이 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부모급여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부모급여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계좌이체로 현금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부모급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내용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 즉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 있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
부모급여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 시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지급받으며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지급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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