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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고 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가입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가입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5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입이 가능하여 더 넓은 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이자율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4.3% 이자율 적용되었으나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로 인상되었습니다.
■ 납입한도
현행 월 납입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한도를 올려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청년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득요건 | 3,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혜택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큰 특징은 역대 최초!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대출 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전용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주기별로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0.1%, 첫 아이 출산하면 0.5%, 아이 출산할 때 1명당 0.2%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 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혼을 앞두고 내 집마련을 준비 중에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기존 가입하신 청약통장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일 경우라면,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한 경우라면, 소득기준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 신규 가입 요건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환될 경우,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주택드림 통장 4.5% 우대금리는 가입 전환 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화로 쉽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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